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제한되고 있음. 한편 캠핑용자동차는 본래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었지만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9.08.02.)되고 시행(2020.02.28.)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도 합법화되면서,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용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하여 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6 ~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