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20. 9. 1.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6 ~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