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6 ~ 2020-09-04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