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제고를 위해 각 대학에서 도시재생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함에도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시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6 ~ 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