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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법적 성격의 유사성이 있는 기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 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액의 추정 방식이 지난 2020년 6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 디자인보호법에도 개정 전 특허법과 유사한 방식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디자인권자 및 그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26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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