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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가짜나무ㆍ가짜돌 등으로 꾸민 실내동물원ㆍ동물카페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동물들의 최소한의 서식환경, 복지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 비정상적이고 무기력한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해 지자체 등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없어 이를 제재하거나 금지할 근거가 없음.
이에, 동물의 복지수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또한,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ㆍ발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4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2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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