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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2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거나 교육ㆍ훈련의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경험수련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시해 공정한 일경험수련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경험수련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제외한 실습생, 견습생, 수습, 인턴 또는 일경험 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ㆍ훈련ㆍ연수ㆍ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국가와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일경험수련생을 모집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사용자가 일경험수련생을 모집하여 일경험수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일경험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일경험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경험수련 시간은 1주간 40시간, 1일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경험수련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사용자의 일경험수련 관련 실비의 지급 및 영리창출에 기여한 경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10조).
사. 일경험수련생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성희롱 예방교육 ㆍ고용노동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일경험수련생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시적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사용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제도 및 명단공표제도를 규정하고,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을 명시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2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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