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접수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2,040건으로,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3건으로,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에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충청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2 ~ 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