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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신도시 개발,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교통유발 효과가 큰 각종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도 갈수록 고도화ㆍ전문화되어 이를 수행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인정 기준, 자격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2 신설).
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급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2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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