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올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09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1.01%로 2016년도 1.1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54.9%인 554곳이 법정비율인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의무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7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