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액 투자자를 지원하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낮추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