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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교부 현황을 관리 중인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 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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