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에 통보하고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