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기간 중 일부인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 산입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