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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기간 중 일부인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 산입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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