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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에서 식품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하는 식품위생교육에 대하여는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집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집합교육 실시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도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단서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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