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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는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각종 아동 수당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현행 아동수당법 제16조는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모가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간 받아온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임에도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건전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부모가 아동수당을 받아 가는 것은 아동수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아동수당법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신설해 아동학대 행위자가 받은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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