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와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노인, 장애인 및 환자 등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