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과 경찰공무원?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일부 만 규정하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법률을 갖추지 못하여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따라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범위를 화재원인,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현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 조사와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 및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그 밖에 소방행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화재조사의 주체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며, 대규모 화재에 대하여 화재합동조사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다.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화재조사 전문능력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담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라.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화재현장의 보전조치를 하거나 화재 현장이나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대장, 화재조사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의 출입을 금지함(안 제8조).
마.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고, 관계인 또는 화재신고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 등에게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화재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화재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40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