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강원도는 백두대간의 산림과 동해바다의 수자원 등의 보호로 인해 환경규제가 심하고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군사규제로 묶여있는 실정임. 강원도는 여러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더디고 각종 사회시설들이 낙후되어있는 상황이어서 강원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지속적인 인구소멸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강원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강원도를 특별자치지역으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강원도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한 생활문화 등 복리 향상을 신장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그 법적 지위관할구역 및 조직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다가올 환동해시대에 강원도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다각도의 발전방안과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그 관할구역은 종전에 강원도가 관할하여 온 구역과 동일하게 함(안 제7조).
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9조).
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안 제20조)
마. 도지사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1조).
바. 도지사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받아 승인함(안 제38조 및 제42조).
사.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아.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자.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항만 및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차.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및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부여함(안 제64조 및 제6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3 ~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