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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하지만 2018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4만 8,660건으로, 하루에 681건의 가정폭력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3년 전인 2015년의 22만 7,630건보다 2만 1,030건 증가하는 등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규정함으로써 즉각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함.
아울러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처분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편, 임시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현행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루어지던 것을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신설함(안 제5조제1호 신설).
다.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가정구성원도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안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함(제9조의2 삭제).
바.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처분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함(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등을 불이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6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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