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을 적용받는 상장회사와 그 이해관계자는 법 적용에서 혼선을 경험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상장회사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양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상장회사법을 제정하여 법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의 수범자인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장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편제4장(주식회사)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제1항).
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다. 상장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 경우에는 감사선임 등의 안건에 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할 수 있음(안 제20조).
라. 자산 규모,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2조).
마.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감사(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장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말함. 이하 같음)를 1명 이상 두거나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32조제1항).
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함(안 제35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7 ~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