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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준보다 부족한 인원의 간호인력을 채용하여 열악한 여건 아래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자기가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및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7 ~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