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재활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임. 이에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9 ~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