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연중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9 ~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