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은 대학 부속병원으로 운영되다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에도 교육·연구·진료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학 부속병원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국립대학교법인과 달리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보는 조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아울러 COVID-19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국립대학병원법인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중에 있고, 정부정책에 의하여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어린이병원이나 희귀질환 예방 및 치료센터·응급외상센터·모자 보건센터·국가격리병동 운영 등 국가 의료발전과 의료공공성 수행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며,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의료를 선도하는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라는 「지방세기본법」 제정 취지를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4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9 ~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