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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건축?전기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음.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공사감리자는 갑?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안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9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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