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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훈장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친일인사들과 일본의 우익인사들, 공안조작 사건의 실행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부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의 서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및 제8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9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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