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 수단인 제재도 수준이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를 상시관리 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빠르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금융위원회가 불법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ㆍ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잔고관리(안 제180조의4)
1)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주식 잔고를 상시관리 함으로써 투자자계좌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매매주문을 위법한 공매도 등 이상거래로 보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나. 과징금의 도입(안 제429조의2)
1) 현행 과태료는 그 금액이 위법한 공매도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한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음.
다. 벌칙의 도입(안 제443조제1항)
1)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위법한 공매도 행위를 처벌하기에는 부족한 제재임.
2) 형사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키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9 ~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