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절차 면제(안 제3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음에도 지자체가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시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력 낭비 및 사업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의무 및 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나.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별도 규정(안 제56조)
국가시범지구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변경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남.이를 개선하고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다.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변경 지자체 권한 확대(안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활성화계획 변경 시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시·도지사 등이 확정 또는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함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등 절차 생략(안 제15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경미한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 설정(안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청취 기한을 규정함.
바. 도시재생사업 특례 등 적용대상에 인정사업을 포함(안 제26조의2)
도시재생사업 중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도 타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함.
사. 아울러, 입법에 미비가 있었던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안 제2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08 ~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