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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협력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을 이용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하여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0 ~ 202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