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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감사원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가 없어야 함.
이에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감사위원 공석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 제청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감사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한 자는 처벌함(안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0 ~ 202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