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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 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0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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