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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스마트도시계획은 기존 도시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시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스마트시티가 국가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따라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재정비 의무화, 광역도?자치구의 계획수립권한 부여, 비전문적 계획수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이라고 하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5년마다 재정비하며, 광역도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스마트도시계획 내용을 포함할 경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이라는 법의 취지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0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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