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방역당국의 적법한 방역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4 ~ 2020-09-23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