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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 설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 처벌 강화,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소개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양벌규정 신설 등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실효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및 취급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과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강화함(안 제31조제3항).
나. 변호사,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안 제30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안 제34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안 제35조) 규정을 적용함.
다. 전관예우 비리 및 법조브로커 등의 감시를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두고, 센터의 조직·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9조의3제5항 및 제6항).
라.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대리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등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안 제112조의2).
마.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사전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법무법인 등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11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4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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