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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변호사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법관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등록이 완료된 법관은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이에, 법관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임용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법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안 제43조, 제45조의2, 제4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4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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