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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 지원대상 법인등과 동일한 취지의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감면대상 법인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4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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