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20. 9. 15.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현행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기준연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에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이라 함)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농업인등이 그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과 지급대상자의 요건으로 기준연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있었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4 ~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