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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대상에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추가하여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4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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