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직장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특히 직급이 낮을수록, 고용형태가 불리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안 제76조의4 및 제116조제1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4 ~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