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맞추어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고용보험료의 산정과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와 노무 제공과 관련된 보험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안 제48조의3 신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함.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보험업무의 대행(안 제48조의4 신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주소,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4 ~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