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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총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세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원을 주택 보급을 위한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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