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었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증액청구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5%로 두면서, 증액률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료 증액 상한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추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