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중 마약 거래 등을 한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북한 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탈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강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