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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9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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