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거나 매개가 되는 음식물이나 물건 폐기 또는 소각,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 금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함.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려되고 있어, 그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회의 제한이나 영업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또한,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고, 위 법률을 근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흥행, 집회, 제례, 집합이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및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예방적 집회 제한이나 금지 및 영업중지 등 행정명령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영업중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근거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행정행위의 하자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제4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