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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인권?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바 있음.
아울러 동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과 면허ㆍ자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제2조에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포함되어 있고 ‘보건의료인력’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ㆍ확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은 모두 구성원으로 명시한 반면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 그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 (안 제8조제5항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