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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 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국민 일반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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