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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9.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본이념 등을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ㆍ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가족” 개념 삭제(안 제3조제1호 삭제).
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함(안 제3조제3호 삭제, 제6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5조 등).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9조 삭제).
마.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기본계획과 가족정책시행계획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함(안 제34조의2 및 제35조).
사. 가정봉사원과 건강가정사를 각각 가족봉사원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0조 및 제3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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