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구분
의원입법예고
등록일
2020. 9. 15.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금융당국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의 업무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피해구제 관련 각종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게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수준이 낮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2항ㆍ제2조의4 신설 및 제18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