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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12.10.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은 현행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앱 마켓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앱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9-11 ~ 2020-09-20